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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강아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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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만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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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아침 산책 중에
큰 골목에서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대형견을 마주쳤습니다.
주인도 근처에 있었지만, 개는 이미 신나게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솔직히, 저도 너무 놀랐고…
반사적으로 아이부터 뒤로 밀쳐 숨기듯 보호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목줄 안 한 강아지’를 보고 불안하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 그냥 참았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글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은 법적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신고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며,
아래 방법 중 가장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순으로 안내드립니다.

▷ 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바로 신고
구청 또는 시청의 축산과, 동물보호팀 등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장소, 시간, 개의 크기 및 위험성,
견주 유무 등을 설명하면 현장 확인 및 지도 조치가 이뤄집니다.

→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 감시원’을 통해
현장 지도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②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동물보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앱으로,
동물 관련 민원(목줄 미착용, 학대, 유기 등)을 사진과 함께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현장 확인 → 공무원 출동 →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조치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내 손안의 동물보호’ 검색하면 설치 가능해요.

▷ ③ 110번 국민콜센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를 땐 110번으로 전화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줍니다.
빠른 대응은 어렵지만 정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3. 신고할 때 이런 정보가 있으면 좋아요
발생 시간 및 장소

개의 품종 및 크기

견주의 유무 및 대처 태도

영상, 사진 등 시각자료

※ 사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현장 확인의 근거로 활용되며
정식 경고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4. 목줄 미착용, 실제로 위험합니다
저도 아이와 함께 있었기에
더 민감하게 느꼈지만,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사람을 물거나 놀라게 한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대형견일수록, 또 낯선 장소일수록
작은 돌발행동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5. 참고로, 신고는 '악의'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저도 처음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지만,
누군가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면
신고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불쾌한 일이 아닌,
사회적 예절과 안전을 지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은 법적 의무

신고는 구청 동물보호팀, '내 손안의 동물보호' 앱, 110번을 활용

사진 및 구체 정보가 있으면 처리 속도 ↑

신고는 ‘공익적 조치’, 예의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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