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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 그냥 참기만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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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만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6-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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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조용한 동네 연립주택에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옆집에서 새로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때문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뭐, 잠깐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아침 6시, 새벽 2시에도 짖고…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웃 강아지 소음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제가 직접 알아보고, 해결해보려 했던 과정과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드릴게요.

1. 강아지 짖음, 단순 민원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반려동물은 민감한 사안이라 주의만 드릴 수 있다.”
결국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뭐라도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2.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절차
▶① ‘생활소음 진정서’로 첫 접근
‘이웃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자필 진정서를 작성해 조용히 전달해봤어요.
내용은 간단히,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짖는 소음

잠을 자지 못하거나 업무 집중이 어렵다는 점

대화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

이렇게 정리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했죠.

→ 효과는 있었습니다.
일단 상대가 불편을 느끼는 이웃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것만으로
강아지 외출 시간을 조정하거나 창문을 닫는 식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3. 개선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의제기’ 또는 행정기관 민원도 가능
만약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자체 생활소음 민원 접수
1시간당 1분 이상,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반복적 생활소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 신청 후 수치를 기준으로 정식 조정 가능

▷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강아지를 장시간 방치해 짖게 두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정식으로 문의 가능하며,
견주의 반려 방식 자체에 경고 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4. 감정 싸움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는 대화보다 전달 방식이 핵심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요!”라고 바로 따지기보단
“혹시 강아지 짖음으로 저희 쪽에 소음이 들려서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조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감의 톤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5. 강아지가 짖는 이유도 고려해야
어쩌면 강아지가 너무 오래 혼자 있는 건 아닐까요?
스트레스, 분리불안, 또는 운동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견주분과 조금씩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요즘 아이가 혼자 있으면 계속 짖는다고 해서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런 말도 들었고, 점점 짖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웃 간의 갈등은 예민하고 반복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법적 기준, 생활예절, 동물 복지까지 고려해서 접근하면
생각보다 조용히 풀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잠 못 자는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꼭 한번 차분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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